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보험회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자체 의료 자문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, 지난달 YTN이 단독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환자의 민원 제기로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자 보험회사는 이 환자에게 뒤늦게 암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함께 보험사들의 의료자문 행태를 살펴보겠습니다. 차상은 기자!<br /><br />지난달 보도한 방광암 환자죠. 대학병원에서는 방광암 진단을 받았는데, 정작 보험금은 받지 못했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부산에서 방광암을 앓고 있는 조영대 씨의 사례인데요.<br /><br />2년 전 혈뇨가 나와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는데 담당 교수로부터 방광 악성 신생물, 즉 방광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기초 생활 수급자이기도 한 조 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은 자신이 가입한 종신 보험뿐이었는데요.<br /><br />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방광암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.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, 이유가 바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보험회사들의 의료자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도 계실 텐데,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란, 보험 가입자가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, 해당 질병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맞는지 보험회사가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보험회사가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 자문단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보여주고, 실제로 병원에서 진단한 병이 맞는지 검증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거치면 병원에서 진단한 병명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보험 가입자는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, 보험사는 진료기록만을 살펴본 의료자문 결과를 이유로 보험금을 줄 정도로 중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으로 이어지는데,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민원 접수를 거쳐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.<br /><br /><br />앞서 소개한 방광암 환자, 조영대 씨의 사례도 금감원이 조사를 했는데,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조영대 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"의료 자문을 받아 보니 조 씨가 방광암이 아니다"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22713045401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